08-05

상속아파트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배우자 사망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2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비거주 아파트1채는 상속개시 6개월 이내 매도 하였습니다. 총 상속 받은 금액은 10억 아래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내 매도는 양도세가 없다고하여 양도세도 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나요? 거주중인 아파트는 상속 전 공동명의여서 나머지 지분만 상속하였고 이 아파트도 상속세 신고없이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문제가 생기나요? 몇년이상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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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은 비거주 아파트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해당 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이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단순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거주중인 아파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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