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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6개월 매매기준? 양도소득세

아부지가 4월25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은 무허가주택 매매하였고요.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안되기에 양성화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일은 계약서상에 9월이구요. 잔금일은 무허가주택이기에 건축물대장나오는대로 하기로햇구요..( 그래야 등기가되기에) 결과적으로 잔금일이 10월 30일이에요 상속세신고는 잔금치르는대로 제가 다시 할거구요 저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10.31로 아는데요 이경우 주택매매할때 양도소득세0원이 맞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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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재산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을 일치시켜 양도차익을 없애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0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잔금일과 상속개시일이 6개월 안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하는 상속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결국 과세 여부는 6개월 여부가 아니라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상속일 전후 6개월이지,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잔금을 받고 팔더라도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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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양도가액이 되면서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가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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