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상속받은아파트6개월이후매매시 양도소득세

21년12월13일 홀어머니 돌아가심 22년자녀5남매중1명이상속받고취등록세납부(과세표준1억1천1백만원으로 취등록교육세328만원납부) 21년12월이나 현재 아파트시세 변동없음 근데7월매매계약하기로 구두계약 21년12월시세2억2천~2억3천 지금7월매매하기로한가격2억2천5백..근데6개월이후라 양도세가7천만원나온다는데맞는건가요?이정도나올줄은몰랐거든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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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속받으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각일자를 앞당기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1억1천1백만원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는데 이대로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주택은 피상속인(홀어머님)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니 7천만원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속받은 1명의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액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양도하실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22년 6월까지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2.3억 내외라면,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6개월 이후에 해당 재산을 2.25억에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2.25억, 취득가액이 2.3억(상속세 신고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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