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상속주택 6개월이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부과되나요?

상속을받아 2억후반대의주택을 형제 2명이 절반씩 주택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1명은 해당주택에서 이전부터 매도시점까지도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상태이고 다른한명은 상속받기이전부터 매도시점까지 다른집에서 따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상속받은날짜로 6개월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어떻게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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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상속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에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가액에서 해당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을 기준으로 단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양도일부터 2년 이상 지났다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02.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위 01.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까지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인이 양도한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정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동일해지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상속받으시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로 재산을 평가하게되어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세로 파시게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주택의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3~4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세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상속세는 높게 잡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20%의 세율로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율보다는 절세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어 정확하게 파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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