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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상속아파트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배우자 사망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2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비거주 아파트1채는 상속개시 6개월 이내 매도 하였습니다.
총 상속 받은 금액은 10억 아래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내 매도는 양도세가 없다고하여 양도세도 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나요?
거주중인 아파트는 상속 전 공동명의여서 나머지 지분만 상속하였고 이 아파트도 상속세 신고없이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문제가 생기나요? 몇년이상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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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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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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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은 비거주 아파트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해당 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이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단순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거주중인 아파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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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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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6개월이후 매도시 양도세
주택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시가로 신고한 경우, 1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면되고, 만약 부친께서 돌아가신 모친과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된다면 모친의 보유,거주기간도 통산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함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6개월이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부과되나요?
01.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상속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에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가액에서 해당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을
기준으로 단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양도일부터 2년 이상 지났다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02.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위 01.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까지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인이 양도한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정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동일해지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6개월내 상속주택 매도시 기존주택양도세 중과여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1채는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현재 보유중인 1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택 6개월 매매기준?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재산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을 일치시켜 양도차익을 없애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0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잔금일과 상속개시일이 6개월 안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하는 상속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결국 과세 여부는 6개월 여부가 아니라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아파트6개월이후매매시 양도소득세
아직 상속받으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각일자를 앞당기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1억1천1백만원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는데 이대로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주택은 피상속인(홀어머님)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니 7천만원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속받은 1명의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액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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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제 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1. 사실관계2. 질의내용○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포스팅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l...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 상속토지, 상속주택] 상속재산평가, 소급감정 (by 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다룰 내용은 흔히 상속세는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상속부동산 양도세와 소급감정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받은 자산의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전에 1억에 매입한 토지가 부친 사망시 5억으로 올랐고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토지를 7억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6억(7억-1억)이 아닌 2억(7억-5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상속 부동산의 재산평가는사망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를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의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증여도 평가방식은 동일하나, 직전 6개월~후 3개월로 기간차이가 있습니다.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격 등이 없으면, 2순위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고 이도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가격 등이 적용됩니다.상속세를신고하지 않아도,상속재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상속세 낼 대상이 아니라서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그 토지나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가액이 적용될까요?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신고 안해도 유사매매사례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 2007.07.25[ 제 목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소급감정은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상속받을 당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처분할려고 보니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제서야 소급감정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경과된 소급감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을 상속토지나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산01254-3725, 1986.12.18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상증, 재삼01254-2177 , 1992.08.24[ 제 목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소급 감정한 경우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법원 소송을 통해 소급감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정가액과 유사한 수준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정리하면,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대충 신고하시면 안됩니다.나중에 그 상속 부동산을 팔 때,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 절세 방법입니다.그리고 과세당국은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뒤늦게서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소급감정을 받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정말 아무 생각안하고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상속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팔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2005.11.21[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소득세법」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시가' 라 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이에 ' 시가' 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공제하는 것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용할 수 있는 절세팁 (평가심의위원회활용)
여러분의 세금파트너,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미금세무사 용인세무사 상속세세무사 혜봄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 놓으면 유용할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양도취득가액의 관계상속재산가액 = 양도취득가액상속재산과 양도세는 무슨관계일까요?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100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 200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을 100으로 잡고 계산.2) 양도세: 처분가액 200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100 = 양도차익 100으로 잡고 계산.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자, 그럼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대원칙일단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전후 6개월 기간(실무상 평가기간이라 함) 중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 평가기간 중 실제 상속받은 자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되었을때 그 금액을 시가로 보며, 2) 없을 경우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무엇인지는 포스팅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사용(시가도 없고,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평가기간이 지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인 직접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상당한 양도차익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있었음)보통 기준시가(공시가)는 시세의 70~80%인 상황에서 재산가액이 줄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후 양도세에서 양도차익이 높아져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으로 지분율별로 쪼개지않는이상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상속세보다 더 높음)- 평가기간이내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 활용가능양도까지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고싶다면,실무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공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까지 생각할때 불리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감정평가는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평가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라는 것에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2.2.10이라면, 상속세신고기한은 2022.8.31까지, 감정평가기간은 2022.8.10(전 6개월부터)이라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경과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활용가능위에서 설명한대로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의 전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한을 경과하여 실제 매매가 있거나, 그 외에 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심위에 신청하고, 법정결정기한이내에 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요건1)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서로 입증자료를 제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참고)2)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신청3) 가격변동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유등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참고)4) 결정통지를 받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참고)- 실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사례전 평심위를 여러번 활용하고 있고, 어제 평심위에 또 한건을 접수하였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의뢰인분의 상속세신고를 위임받아 상속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감평을 원하시지 않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셨다고 양도세신고도 위임하러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신고때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잡다보니,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2.2억원 가량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는 상증령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규정]에 신청하였고(현재 심의중), 평심위에서 인정될 경우 대략 6천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신청해야겠죠!!평심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내 신청]입니다.상속되었다면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 상속 이후 양도하였다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청 (법정결정기한내)하여야 하는데요.따라서 신청기한이내에 세무상담받으시는게 좋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감평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법령은네이버에 '김혜지세무사' 검색-> 해당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