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시골집 소유자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59면적의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예정입니다 현재 시골집이 제 소유로 되어있는데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 정산 받을수 있나요? 면적 59에 면에 리에 위치한 시골집이며 사용승인일은 95년도에 난 집이고 아버지 명의에서 제명의로 16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연말 정산을 받을수 없다면 해당 시골집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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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려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의 구성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중인 주택 이외에 본인 소유 주택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 조 【특별소득공제 】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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