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전세자금대출, 월세 세액공제

남편, 아내 모두 무주택자이며 현재 세대주는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청약통장 때문에) 2021년 기준 남편 연봉 5500, 아내 연봉 6600 2022년 11월부터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2023년 부터는 아내의 연봉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에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는데 전세자금대출 1억 2천 정도 받아야 하고, 월세는 63만원 정도입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월세는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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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 요건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주택임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질의자분의 상황 판단해보면, 현재 세대주는 아내분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인 아내분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으셔야 세대원인 남편분꼐서 관련소득공제를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남편분의 명의로 받으시어, 남편분이 주택차입금원리금을 공제받으시고, 월세세액공제 또한 임대차계약을 남편분명의로 하시어 월세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남편분이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이유는 현재 연봉은 아내분이 높으시나,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연봉이 더 높은 남편분이 받는것이 더 커짐) 기타) 주택임차원리금 소득공제를 아내분이 받는경우 -> 이미 세대주인 아내분이 원리금을 받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도 아내분이 받으셔야함(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세대주(아내)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상기 의견은 관련 법에 근거한 저의 사견이오니 혹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 결론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이며, 월세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정보로 보았을 때 배우자분(아내)의 연봉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고 주택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x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월세지급액(연 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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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1)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2)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3)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하는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1) 무주택 세대주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자 로서 (3) 총 월세지급액 중 한도 750만원 까지 (4) 총급여액 에 따라서 10% 또는 12%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3.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에 해당하기에, 소득이 높으신 분쪽으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하기에, 요건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봉이 어느정도로 줄어드실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 남편분의 소득이 높을것으로 판단되기에, 남편분 쪽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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