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세대분리된 1주택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결혼 예정인 상태로, 오피스텔 전세 동거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인 상대방 명의로 대출 및 계약 예정이고, 추후 1주택자인 제가 입주 및 전입 예정이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대분리하여 거주할 생각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무주택자 임차인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무주택자인 상대방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5년 8월 이사 예정이라면 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1)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여야 하며, 2)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하고, 3)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출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4)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상기 요건은 모두 갖췄다는 가정하에 세대분리된 1주택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속한 세대(주민등록상)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법률상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12.31일 기준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일 혼인을 할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유주택 세대원이 생겨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월세액 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모두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초에는 월세, 연말에는 전세(대출이자 상환)로 각각 거주한 경우, 월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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