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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아파트소유자A가 남자친구B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대출 실행 후 다시 A가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처럼 아파트소유자A가 자신의 남자친구B에게 자신의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후 A가 다시 그아파트로 남자친구와 같이살기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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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세무법인 피플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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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주택 매매 및 전세설정/승계
정리하면
- A주택 전입 : 질문자님(자녀)
- 어머니 → 아버지 증여 1억
- B주택 전입 : 아버지 및 어머니(소유자)
- B주택 매도 (어머니 → 자녀)
로 이해됩니다.
일단, 위 내용 중 어머니 → 아버지 증여 1억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납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면 0원)가 이뤄지고, 자녀분이 A→B로 전입신고, 어머님아버님이 B→ A로 전입신고 하시면 위 거래구조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분은 B주택을 소유하고, A주택에 전입한 상태이고
부모님은 A주택을 소유하고 B주택에 전입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잘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중과(양도세는 올해까지는 배제)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서울 지역, B주택 잔금대출 받았을 경우)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22.04.08 가정)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8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B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의 대출은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명의 주택에 자녀(30세이상, 기혼)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님)인 경우 주택수 판정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A주택에 거주하더라도, B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시부모님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시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관련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집행기준 첨부해드립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입합가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1) '소득령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보면 혼인신고후 남자가 보유하던 a주택이나 여자가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이 사업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2005.12.31 신설)
가. 1주택(2005.12.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2005.12.31 신설)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2022.02.15 개정)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05.12.31 신설)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21.02.17 신설)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2022.02.15 개정)
답변2) 혼인후 남자명의로 추가로 c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전환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안전할 것 같습니다.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관련 유권해석을 찾아 보시거나 질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④ - 그 밖에 주의사항
3.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한 재개발 구역 내 신규주택신규 주택 갭투자 이슈는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큰 수익을 보는 데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중에는 중도금 대출로, 준공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재개발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 구역 내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런 물건이 귀하여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주택이 노후/불량하다는 뜻인데, 그런 곳에 신규로 들어와 전세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존 임차인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토박이인 경우가 많아서, 멸실 전까지 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멸실이 닥쳐야 거주이전비를 받아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신규주택은 매수인이 거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그런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가진 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여,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괜찮은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년 내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미리 알고서 멸실이 되기 전에 잠깐 전입하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덜컥 멸실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때,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지켰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전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1년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 전입을 마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서면부동산2019-715(2019.09.06)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 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써는 해석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구역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4. 전입 후 거주기간법문을 자세히 보면 1년 이내에 이사하여 전입하여야 한다고는 했는데, 전입 후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입은 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한 최신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에 의하면, 30일 정도는 거주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제 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 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 의 ]1. 사실관계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소득령§155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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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도소득세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혼인 합가시 양도세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세 규정이 있다는건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이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혹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만약 각자 가지고 있던 1주택이조합원입주권이 된다면,혹은 1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면동일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혼인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혼인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혼인합가 특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이전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으나24. 11. 12 이후 양도분부터는10년 이내로 양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혼인합가일은 혼인신고일로을 의미합니다.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는데예규가 변경됨으로써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요건을 정리해보자면,① 1주택을 소유한 남자가 1주택을 소유한 여자와 혼인할 것②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즉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은3년 이내 매도하는 등의 제한이 엄격하지만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는1주택 + 1주택이 결혼하여 합가하더라도10년 이내 먼저 파는 1주택은 혼입합가에 의한 비과세이후 파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해두 주택 모두 각각 비과세를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or 1분양권의 경우는?1주택과 1주택을 가지고 있어 혼인합가를 하는 경우처음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적정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아래 예규를 보겠습니다.서면4팀-3833, 2006.11.21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갑과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혼인하여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이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B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부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다면10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남자가 A 주택을 보유하고여자가 B 주택을 보유하던 중B 주택이 B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법령에 따르면A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B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실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된 것일 뿐이고세법상 다른 형태의 물건이라 할지라도비과세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에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조세심판원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바가 있지만(조심 2010 서 1322, 2010.12.20)법령이나 세법 해석에는 지속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안전하게 그 매도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