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형제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매매 변경시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형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현 지분 50%. 5억미만주택.매매로 명의 변경예정)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A 의 동의를 얻어 B 와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진행하였고 A 앞으로 보증금 전액입금ㆍ.월세가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단독명의는 A로 진행예정입니다. 명의변경 매매 계약서 작성시 해당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가5억기준 절반매매 계약서만 작성하면되는지. 세입자 기입하여 A 매수가를 줄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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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A에게 본인의 지분 50%에 대해서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B로 되어있다면 해당 보증금은 B에게 귀속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5억이라고 할 경우, A가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시가의 50%인 2.5억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형제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부담부증여계약서에서는 시가대비 50%의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B가 단독임대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은 A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추가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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