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양도세의 세율 구조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세는 13,360만원이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이되어 각자 5,565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단독명의보다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셈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로 5억원 지분을 취득하면 1%가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세율의 적용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증여의 취득세는 아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② 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

③ 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증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수와 조정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1세대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즉, 당초 단독명의시는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증여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늘어났다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의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주택이던 분양권이던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지분 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직전 10년 누계)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부담부증여 양도세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월과세

그리고 일부 지분의 증여시,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5년 이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효과가 없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는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상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관점에서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① 최초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무차별합니다.


②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완공후 취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 증여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수는 분양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독을 공동명의 전환시는 증여세,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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