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주택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빌라를 형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5:5) 대출금은 저 혼자 갚고있습니다. (시가:3억6천4백만원) 이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할때 어떤 세금들이 부과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만약에 1)제 명의로 변경 또는 2)어머니 명의로 변경 둘 중에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아끼는데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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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의 방법은 증여의 방법과 유상양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변경시에는 증여세가 양수의 방법시에는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경우 모두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증여로 변경시 어머님의 경우 증여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고 형제간에는 1천만원 공제되어 증여세측면에서는 어머님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어머님께로 변경되었다가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취득세가 한번더 발생됩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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