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주거용 오피스텔 결혼전 보유. 결혼 후 부인명의 아파트마매

안녕하세요 2016년 결혼전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하였고 결혼 후 현재는 2021년 3월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조정지역) 이직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갈려 하는데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새로운 곳에 갈 경우 취득세는 무주택으로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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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신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1채만 있고, 해당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16년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중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다만, 만약,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아파트와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이라면 23년 3월까지 16년 취득 오피스텔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21년 취득한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단, 16년 오피스텔을 매각한 뒤 21년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거주조건(아파트 2년 거주)을 만족시킨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곳으로 갈 경우 오피스텔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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