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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

15년도에 용인지역에서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의 남편이 20년도 초에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21년 4월 계약 종료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엔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라고 명시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집이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춘 상태이나, 오피스텔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3년 안에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취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다시 상업용으로 돌리거나, 오피스텔을 아예 매도하게되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거주 및 보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동일 케이스는 없고 워낙 자금이나 일정이 크게 바뀌게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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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년초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0년도에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시기부터) 취득한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19,12,16 대책(이 대책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변동되었습니다) 이후 이므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 서울집을 처분하고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취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다시 상업용으로 돌리거나 오피스텔을 아예 매도 하게 되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거주 및 보유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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