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신혼부부 합가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6월 결혼 예정인 상황에서 신랑 무주택 > 올해 4~5월 비조정지역 A아파트 구매 예정 신부 비조정지역 B아파텔 분양권 소유중(23년 1월 분양권 취득) 25년 혼인 신고 후, 실거주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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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완공 후 A아파트 매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A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B아파텔 취득 (2) B아파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A아파트 양도 (3) A아파트는 2년 보유 요건 충족(주거요건은 불필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텔의 취득시점은 완공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아파텔 완공 전 A아파트 매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인 경우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A아파트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가정) 1) 아파텔 취득일(잔금일)이 혼인신고 이전인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아파텔 취득일(잔금일)이 혼인신고 이후인 경우 아파텔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혼인 비과세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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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인하기 전 신랑은 주택을 보유하고, 신부는 분양권 소유 중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 신랑 측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먼저 파는 것이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재산 양도 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자산을 먼저 양도할 것인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하는 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비과세와 과세의 세액차이가 거액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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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랑은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신부는 아파텔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부가 보유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이 아니므로 혼인후에도 아파텔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므로 거주의무는 없으므로 양도시점에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전에 b아파텔이 완공된 경우(a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완공된 경우)에는 그 완공일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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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텔 분양권이 혼인신고 전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적용이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해당 아파텔이 완공 되면 완공일로 부터 3년이내에 A주택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전문가가 확인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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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예비신부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예비신랑이 올해 4~5월에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취득하고, 25년 중으로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예비신랑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혼인신고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비신랑의 주택취득이 생애최초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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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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