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상생임대인 및 혼인합가 양도세 문의

1주택 상생임대인 진행중인 종전주택 (A) 이 있던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상대도 1주택 B 보유) 입니다. A의 상생임대조건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 시 최종 1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종전주택 A를 먼저 매도한다면 A의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최종 1주택 적용 여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 집 각각 21년6월, 22년 10월 등기했으며사정상 실거주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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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결혼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으로부터 5년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해주는 규정입니다. 혼인전 보유하던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 2년이상 임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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