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 구입시 문제

수입이 없는 사람 (예, 전업주부) 이, 가족, 친지들에게 무상증여 받은 돈을 합해서 (약 1억)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세금 관계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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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적법하게 본인의 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 상 해당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 해당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 없이 부동산 매수가 진행되시는 경우에 부동산 매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의하여 소명요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명요구 시점에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해당 자금은 따로 출처 등을 입증하시지 못하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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