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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마련 시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자금으로 신랑 부모님한테 8600만원(장모->신랑->신부)을 받고, 그 금액으로 신부 명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1. 이에 부모자식(장모-> 신랑) 간 증여 신고여부 및 세금 발생이 되는지 2. 남자친구(예비 신랑)이 저한테 송금을 해주게되면 증여신고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혼인신고계획은 아직 없고 3개월이내 혼인신고는 안할것 같습니다. 3. 잔금치르고 부동산 실거래 등록 전까지 증여 신고해야할지요. 모든 금전거래는 송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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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가 예비신랑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다시 송금하는 경우는 세법상 각각 별도의 증여로 보며, 원칙적으로 두 단계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장모에서 예비신랑으로의 이전은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혼인신고 이전의 예비신랑에서 예비신부로의 자금 이전은 배우자 증여가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통상 3~5년 이내(늦어도 단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명확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42454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잔금일이나 실거래가 신고일과 무관하며, 자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와 기한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대상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8,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3,600만원의 10%인 3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자금을 질문자님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질문자님은 8,600만원의 10%인 8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남편분으로부터 8,6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분도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까지만 증여받고 나머지 3,600만원은 차용을 하셔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2.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8,600만원의 10%인 86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싫으시면 남편분과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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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에 부모자식(장모-> 신랑) 간 증여 신고여부 및 세금 발생이 되는지 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내 증여의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2년 내 진행하신다면 1번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남자친구(예비 신랑)이 저한테 송금을 해주게되면 증여신고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혼인신고계획은 아직 없고 3개월이내 혼인신고는 안할것 같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10%) 따라서 차용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치르고 부동산 실거래 등록 전까지 증여 신고해야할지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에 부속서류로 첨부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증여는 신고기한 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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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모와 예비신랑은 혼인신고 전에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8,600만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약 8백만원가량이 증여세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 하더라도 사위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도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지 않아 송금한 돈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잔금 시점과는 상관없으나, 추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 전 증여를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사위를 통해서 돈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차용,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등 활용방안이 있으니 상담 신청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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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신랑 -> 신부에게 증여한다하여도 흔히 알고계신, 6억원의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모 -> 신랑에게 줄 때와 신랑 -> 신부에게 줄 때 각각 증여세 이슈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보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통상 권장드리곤 합니다. 2.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에게 증여할 때, 혼인신고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할 때, 자금 조달원천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므로, 차용관계임을 주장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참고로, 민법 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안되고, 마찬가지로 장모가 사위에가 증여하여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증여안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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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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