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5 도움이 됐어요!
10-10
주택 구입시 증여추정배제 궁금합니다
30세 이상인 사람이 증여추정배제가 되는 1.5억의 비규제지역 주택을 구매할 시 전액 현찰 혹은 일부 현찰(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할 시, 주택 구입이나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에서 증여추정배제로 해당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인 점과 해당 사무처리규정 동조 제2항에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억 이하의 금액인 경우 증여추정배제에 해당되는 것은 맞으나, 증여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언제든 증여세를 부과,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 및 사전증여재산 등 여러가지를 함께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 시 증여추정에 대하여
1.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전세금과 5천만원 증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2.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1년 내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정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양도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가 차익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고객님이 증여를 하고
그 금액을 받는 형식인걸로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차용증이 공증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면 세무서에도 차용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증여추정이라 함은 증여한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인데
처제분이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고 차용증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공증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증여추정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추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라던지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1. 증여취득세율은 4채 모두 공시가격의 3.8%(참고: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만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손주가 증여받은 돈을 주택 구입시 사용
증여세법 공제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려하신대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자금이 주택자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미성년자는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우회증여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주택 구매와 증여받는 시점 사이에 많은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하시는 등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 이월과세 배제될수 있는 자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②자금출처조사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2억 9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자금출처도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자금출처조사는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뿐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국세청은 내부망인 NTIS 과세정보,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의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① 고가아파트 등 취득자② 고액 전세입자③ 다운계약서 등 작성자특히 초기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고액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자금출처조사 사례 정리자금출처조사 및 이에 따른 세무조사 사례는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사가 들어오는 것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이외에도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거나, 일부러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자금출처조사 및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배제하는 경우는?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다음의 상증법 45조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때 미입증금액이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면제자금의 20% 또는 2억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아예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있습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40세 이상으로서 2억 5천만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위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앞서서 항상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건데요. 세무서에 집계된 소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충실한 자금출처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은 물론 공증까지 작성하여 돈을 차용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차용증에 나와있는 이자비용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 좋지만 증여를 받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이상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누군가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그렇다면,'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2. 18.>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증여세 계산방법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및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부과하지 않습니다.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제45조의3또는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53조와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국세청에서는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산 취득, 채무 상환을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도 본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을 고려할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①미소명액이 20% 이하와 2억 중 적은 경우②취득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나이에 따라)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미확인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재산 취득 자금 등의 출처는 급여, 사업소득, 증여, 상속, 기존재산처분, 전세보증금 등 다양하겠으며, 자금 출처는 원칙적으로 100%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 미입증액이 20%나 2억원 중 적으면 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인데,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은 증여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증 책임만 전환된 것입니다.법의 취지가 납세자가 그 정도 소명했으면 충분하니,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소명하라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20%와 2억 미달액도 증여임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취득 또는 상환 자금이나이를 고려,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증여 추정을 배제합니다.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데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0.2.11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취득 재산 유형 및 채무 상환 금액과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였습니다.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20.2.1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세대주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책이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는 아래의 표로 설명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20.2.11이전>[세법 개정 내용]현재의 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이후>법의 취지는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의 재산은 취득할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만 해당 건도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의 배제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닙니다.예를 들어, 나이 만 40세 이상이고 2.5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 됩니다.재산 처분, 소득, 차입,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자금 출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 재산 처분, 본인 소득, 대출, 전세금 등으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신고된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명백히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물른 기존 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 문제입니다.그리고 주의할 것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실제 차용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만차용증은 기본이고 상환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상증통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3. 농지경작소득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6. 제1호 내지 제5호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금출처조사에는간편조사와 일반조사가 있습니다.간편조사의 경우, 우편 질문에 의한 해명 자료와 유선 또는 면담이나 단기간의 현장 조사만을 하는 것입니다. 단, 중대하거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는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사 대상의 선정은① 재산, 소비, 소득액을 고려한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②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③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양도/증여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④ 탈세 제보최근 탈세 제보도 급증하는데, 간혹 블로그 댓글로 지인/친적의 탈세를 제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 조심해야 겠습니다.원한 관계나 배가 아파 그럴 수도 있겠으나, 포상금도 올라 탈세 추징액이 5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37조(자금출처조사 유형)①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 재산규모ㆍ성실도 수준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②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간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리하면,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업,연령,소득,재산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액이 Min[20%,2억] 이하인 경우와 취득, 상환액이 나이를 고려 일정금액 이하일때 입니다. 이 경우도, 추정의 배제는 입증을 과세당국이 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20.2.11일 이후 증여분은 세대주 여부가 삭제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니 업데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PCI시스템, FIU의심거래, 시군구청의 의심거래 통보 외에도 탈세 제보가 활성화되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