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로또 계모임 당첨시 입금받은 돈의 세금문제

친목으로 로또 계모임을 시작 했습니다.(3명) 분쟁을 대비해 규칙을 작성했는데 주요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명씩 돌아가며 매주 똑같은 번호로 3장을 구매해 나눠준다. 2. 당첨시 구매자에게 당첨금의 30%(세전) 지급한다. (예: 인당 당첨금 10억(세전) 의 경우 해당 주차의 로또 구매자에게 3억 지급) 이길동은 자신이 추가로 받은 6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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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수령자는 익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등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22%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 회사가 로또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동 건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후에 계모임원에게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간의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증여자(당첨금 지급자)가 수증자(당첨금 수령자)에게 로또 당첨금을 분배해 주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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