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법인사업자 해외입금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학회 사업자입니다. 학회자들이 수상을 하게 되어 외화로 천만원가량 입금되어 이것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해외입금분에 대한 건은 수출로 잡아야 하나요? 입금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통장에 외화가 입금되었을때 차변) 보통예금 대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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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상으로 인한 상금이 학회로 입금되어 수상자에게 지급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상금이 학회가 아닌 수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금은 학회의 수익이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입금분은 수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외화예금 xxx (대) 미지급금 xxx (차) 미지급금 xxx (대) 외화예금 xxx, 예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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