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한국법인에서 글로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와 당첨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대행사로 금번에 공공기관의 이벤트를 대행하여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품은 맥북/아이폰/애플워치/아마존기프트카드 등의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참가자 모두 제세공과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계 분야에 무지하여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와, 당첨된 참가자에게 어떤 서류(ex. 신분증)를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등 합리적 계정과목으로 반영하시고,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별도) 추징하여 원천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이 비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구분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면제 금액 ①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 제외) 10만원 이하 ② 승마투표권,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③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단, 문예 등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및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제외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액 합계 10만원이 이하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a. 적중한 개별 환급금이 10만원 이하 b.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 금액의 100이하이면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 복권 당첨금 또는 슬롯머신등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건별 5만원 이하 등 ④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소득으로 서 안마시술소가 봉사료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 [참조 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