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 저도 궁금해요!
11-10
한국법인에서 글로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와 당첨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대행사로 금번에 공공기관의 이벤트를 대행하여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품은 맥북/아이폰/애플워치/아마존기프트카드 등의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참가자 모두 제세공과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계 분야에 무지하여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와, 당첨된 참가자에게 어떤 서류(ex. 신분증)를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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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등 합리적 계정과목으로 반영하시고,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별도) 추징하여 원천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이 비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구분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면제 금액
①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 제외) 10만원 이하
② 승마투표권,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③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단, 문예 등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및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제외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액 합계 10만원이
이하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a. 적중한 개별 환급금이 10만원 이하
b.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
금액의 100이하이면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 복권 당첨금 또는 슬롯머신등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건별 5만원 이하 등
④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소득으로
서 안마시술소가 봉사료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
[참조 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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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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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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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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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처리기간 : 7일 이내)구분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문자메시지(SMS)통보 or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4대 사회보험료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o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세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토지∙지방세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자동차∙건축물∙어선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국민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공무원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사학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대한지방행정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문자메시지(SMS) 통보 or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내역문자메시지(SMS) 통보 or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상속재산 조회 그 후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그 후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