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

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음식점업

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입인데

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

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

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