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식에게 증여시

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재건축 되는곳에 오피스 상가 조합원 이신데,이 오피스도 원래는 외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던 것인데 외할머니가 엄마와 이모에게 반반씩 공동명의로 증여를 해서 현재 엄마 이모가 공동명의로 조합원으로 올라가 있고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을 당시 토지와 건물 총해서 시가 표준액5천만원이 넘지를 않아서 따로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외할머니께 증여를 받은것은 19년 11월경이고, 이걸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증여를 할려고 하는경우 저도 똑같이 조합원승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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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으나 증여재산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할머니 -> 어머님 -> 고객 으로의 증여가 아닌 외할머니 -> 고객으로의 직접증여로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승계시, 조합이나 기타 법률로 증여(혹은 권리 승계) 횟수가 제한되 있을 경우가 아니면 재증여도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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