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 5천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 5천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천917건으로, 작년(2만 5천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최근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용한 증여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1) 거래절벽을 활용하여 기준시가로 증여


(2) 2023년 취득세 개정(시가 기준 과세)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4)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


(5)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


(6) 상속세 절세 대비







2. 증여재산 평가 방법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구분

평가액

원칙

시가(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안]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총 9개월의 기간에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증여하려는 물건 또는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되지 않았다면 시세 대비 5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최근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증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시가(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01271435







3. 보충적 평가 방법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종류

보충적 평가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일반 건물 평가 방법 적용)

주택, 아파트

기초단체장,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권리가) +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1. 토지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개별공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일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이용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의 50%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가 대비 훨씬 낮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 건물과 토지를 모두 증여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공시자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며, 분할 및 합병된 토지로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1



2. 일반 건물

시가가 불분명한 일반 건물은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

 :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수는 공부와 실질 사용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과 상가 건물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으로, 상가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에 전유면적뿐만 아닌 공용면적을 합한 건물면적으로 기준으로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시대상은 지정지역 내의 건물로서, 오피스텔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가 100개 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며, 국세청에서 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습니다.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일반 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4.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등은 매년 4월 말일에 '기초단체장,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개별주택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과는 다릅니다.


만약,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크더라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5. 입주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 '권리가액에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 : 조합원 권리가 +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이때 프리미엄 상당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분양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 :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통상 사업이 진행될수록 거래되는 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권리변환일이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 취득세의 경우 멸실일을 기준으로 물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세목에 따라 유불리를 고려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4.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험성

상·증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총 9개월의 기간의 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지만, 해당 평가 기간에 시가 등의 가액이 없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제도'에 따라 시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 기간 후 9개월(상속의 경우 15개월)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일 이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상세내역을 파악하고,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사례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등기, 절세 컨설팅 모두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