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 사전-2025-법규재산-0758 [법규과-2220]

  • 등록일자 : 2025.10.04.

  • 생산일자 : 2025.09.23.

요 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96.3.12. 甲 아파트(구주택) 취득

 ○ ’17.5.4. 甲 소유 아파트(구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4.11.27. (부분)준공인가 고시 및 입주개시

 ○ ’24.11.27. 제3자와 임대계약

 ○ ’25.6.26. 甲의 자녀 및 사위와 부담부계증여계약(전세보증금 승계)

 ○ ’25.7.2.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자녀 및 사위에 등기접수

 ○ ’26.3월. 신주택 “이전고시” 예정


2.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甲이 사업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준공인가일 이후 자녀 및 사위명의로 조합원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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