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 입주권 현황 - 종전감정평가 : 2.99억 - 권리가액 : 2.85억 - 추분 : 1.55억 - 조합원 분양가 : 4.40억 - 프리미엄 : 약 2.0 ~ 2.5억 예상 - 이주비 대출 : 1.2억원 - 진행 상태 : 관리처분인가 2021.11 / 일반 분양,계약금 입금 완료 / 6월 중도금 첫 납부 예정 - 추가분담금은 직접 납부 예정 저는 부모님께 2018년에 아파트 1채 증여 받은 적이 있음.(1.6억) 일반 증여나 부담부 증여 시 세금이 얼마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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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평가액은 (권리가액 +평가일 까지 불입한 금액+프리미엄)이 됩니다. 위 금액중 불입한 금액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계약금을 얼마 불입했는지 그 때까지의 프리미엄은 얼마인지 등의 자료가 없어 증여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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