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개인사업자 자동차 자녀에게 증여(?)

현재 개인사업자로 과표 2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구입 당시 4030만원) 현재 제 개인사업자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며 현재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할부원금 1310만원 잡혀 있고 오늘 전액 완납하였습니다. 이걸 며느리 명의로 이전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판매로 간다면 며느리에게 계산서를 발행 후 돈을 받고 다시 줘야할 거 같아 이거 또한 문제고. 아니면 증여세 내고 증여로 가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그 외 좋은 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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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해당 차량을 양도한다면 기재해주신 것처럼 며느리분에게 실제로 시가상당액의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할 경우 이미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셨으므로 해당 차량을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분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며느리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금문제가 없으므로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2천만원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현재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천만원보다 더 낮은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경우 기타친족공제를 활용한다면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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