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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자를 사업자, 개인 중 어떤걸로 해야 좋나요?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증자(자녀)는 10년마다 비과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개인사업자이신데 5천만원 증여세 신고에서 증여자를 사업자로 하게되면, 아버지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절세되는 것이 있나요? 증여자를 개인으로 해야할지 사업자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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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금액이 아버지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계산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의 사업자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뇨 없습니다. 증여자를 사업자로 신고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비용없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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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받는 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혈연관계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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