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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제목 처럼 차량운행일지 관련 비용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5년전에 리스차량을 4년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작년에 리스기간이 끝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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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한도와는 상관없이 업무에 사용한 범위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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