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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개업연월일이 6/30이면 1기 부가세신고가 필요한가요?
7/1이후가 개업연월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1기부가세신고는 무실적으로라도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실제 개업연월일은 6/20인데 1기부가세 기한후신고요청이 들어와서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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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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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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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업일? 사업자등록신청일?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신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 분기별로 합니다만, 개업일 전에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고,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하므로, 6월부터 매입은 수취시점에 따라 2분기(4월~6월),3분기(7월~9월)에 각각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업변호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실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세무특성상 해당 비용이 항상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세부담이 대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꼐서도 비용부문에 대해서 민감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지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무사무실에서는
거주목적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일반 또는 간이) 등
종합적인 부문에서 대게 거주용으로 판단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명확히 하자면, 사업용으로 쓰는 서재등의 공간과 거주의 공간을 구분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별도의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100%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경비처리는 가능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세무사무실 직원이 아닌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의 설명은 종합소득세에서의 경비처리 부문이며, 부가세의 판단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가세의 공제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해준다고 한다면, 부가세는 공제처리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세공제받지 못한 부문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여 110이라고 가정할시
부가세 공제를 받는 다면, 부가세신고때 10은 환급 받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00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때 환급은 받지 못하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10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부가세때 공제환급 받지 못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오로지 공급가액의 10%부문으로서 절세가 일어나지만, 공제 환급받질 못하면 경비처리함으로서 소득세율 (6.6%~49.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부가세 공제환급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때 경비처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이유는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의 절세효과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2) 서재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서의 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비율만큼 공제 및 경비처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100%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명 및 세무조사시 해당 면적비율만큼 소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매출로서 경비가 항시 부족합니다.
(2) 해당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사용 또는 사업용에 있어서 주관적요소가 작용됩니다.
(3) 주관적요소에서 사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 및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갖춘다면 사업성을 인정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다만, 부가세 공제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소를 강하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는 진행되질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100%로 공제받되 추후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시 해당 서재 비율등을 고려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업종 특성상 매출이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경비처리가 사실상 가장 유의시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문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기보다는 변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사무실을 선정할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시 기재 오류 문의 드립니다.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마 수정신고해도 세무서 담당자 접수가 (수정신고 사유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과 상의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부가세 신고후 환불시 부가세 신고방법
건별매출로 신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시거나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체받았던 내역 + 돌려주신 내역만 첨부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시기전에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여 내용은 미리 전달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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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부과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자1기2기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간이과세자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간이과세자중 7월 1일을 기준으로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공급가액 × 0.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현금매출명세서 등제출불성실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일반과세자만 적용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환급불성실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경과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50% 감면1개월 ~ 3개월 이내30% 감면3개월 ~ 6개월 이내20% 감면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부가세 절세의 기본은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코로나 지원자금이나 대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ㅁ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ㅁ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 잇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Taxly는 각종 국가지원 사업 업무 경험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특종선박- 삭도(케이블카)- 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