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


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 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

1기

2기

  • 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


2)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

  • 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

  • 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

  • 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

  • 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일반과세자만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환급불성실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

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 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 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


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 6개월 이내

20% 감면


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


부가세 절세의 기본은 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 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 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