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


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 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1-6.30

1.1-6.30 까지의 사업실적

7.1-7.25

7.1-12.31

7.1-12.31 까지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



1.매출관련 자료


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


(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


(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


(6) 현금매출 집계내역


(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



2.매입관련 자료


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


(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


(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


(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


(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



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

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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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OM. 이진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