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부가세 신고시 기재 오류 문의 드립니다.

법인 부가세 1기 예정 신고 완료 분인데 과세표준명세 금액이 잘못 적힌걸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내역 수정 하게 될 경우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매출과세표준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세부 내역만 변경되게 되는 건데 꼭 수정신고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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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마 수정신고해도 세무서 담당자 접수가 (수정신고 사유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과 상의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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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수정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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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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