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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우리사주 상장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 관련
20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초 정도 상장될 예정이라 주식을 다 팔 예정 입니다.
대주주 요건인 1%, 2%, 4% 10억 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적은 주식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판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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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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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4.12.31까지 양도하는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상장주식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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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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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우리사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코스피 상장 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의무예탁기간 1년이내 퇴직시 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공제를 해주고 해당 부분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고나서 인출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적용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우리사주 인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출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규정 중 우리사주를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예탁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도 해당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공제는 적용되며 대신 인출시에는 과세되고 인출 후 우리사주를 양도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우리사주를 퇴직 시에 바로 매각하시는 것이 아닌 2023. 02. 04. 이상 최소 1년여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 2. 우리사주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3.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4.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형제회사 우리사주 매수시 세금따로내나요?
5천만원을 형제한테 빌려주고 형제 명의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증여 의제 될 수 있고
일년 후 형제에게 주식을 다시 받는 경우 형 명의의 주식을 동생에게 대가 없이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무상이전 하지 않고 양도(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형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5천만원을 증여(무상 이전)이 아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가져가고 향후에 5천만원 상환을 주식으로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오른 주식 가격에 따라 이전하게 되므로 주식이 취득시에 10만원이고 1년후 20만원이 되었다면
5천만원/20만원 = 250주 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시 체크해야 할 세금 부분
1. 행사 시점 과세
현재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행사이익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근로소득(연봉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사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구간이 상승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양도 시점 과세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후 매도하는 경우라도 일반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행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후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이므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계산 시뮬레이션
스톡옵션 관련 세금은 행사 시점 주가와 매도 시점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순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사 시점 주가 – 행사가격(1,500원)에 주식 수(5,000주)를 곱하면 행사이익(기타소득)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본인 연봉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행사 시점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시점 주가 – 행사 시점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하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20~25% 양도소득세율(지방세 별도)을 적용하면 매도 시점 세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령§163⑩1호 에 따른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01.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액 등이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A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에 양도하였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주당 양도차익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MIN[3,000원 X 비장상주식수,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02.
질의하신 소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1호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일 B가 [2,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나중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이 아닌
[7,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해당규정은 적용되기는 하나,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닌 B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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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에 대해 개념부터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유,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 그리고 관련 국내·미국 ETF와 ETF별 세금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산업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MLCC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우리말로 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세라믹(유전체)과 금속 전극을 수백 층 쌓아 만든 아주 작은 부품으로,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역할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내보내는 '댐'입니다.① 전압 안정 :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② 노이즈 제거 :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걸러 오작동 방지③ 순간 전력 공급 : 칩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쓸 때 바로 공급-스마트폰 한 대에만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자동차·TV·가전 등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 ·AI 반도체 시대, MLCC가 '숨은 병목'이 된 이유-그동안 MLCC는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업계 자료에 따르면 기기 1대(랙)당 MLCC 탑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 약 1,000개· 일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 약 2,500개· 8-GPU AI 서버 : 약 1만5천~2만5천개· 엔비디아 GB200 NVL72 랙 : 약 44만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GPU와 HBM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 사용량 변동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산 오류가 생기니, 칩 주변에 MLCC를 촘촘히 깔아 전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게다가 AI 서버에는 고용량·고전압·고온에서도 견디는 고부가 MLCC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AI용 고용량 MLCC의 납기는 26~40주까지 늘어났고,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MLCC가 부족하면 서버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MLCC가 AI 공급망의 병목(chokepoint)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MLCC를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MLCC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특히 AI 서버용은 무라타(약 45%)와 삼성전기(약 40%)가 약 80~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업계 추정치, 2026년 2분기).1. 한국 기업· 삼성전기(009150) : 글로벌 MLCC 2위, AI 서버용 MLCC 선두권. MLCC와 AI용 패키지기판(FC-BGA)을 함께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AI 서버용 MLCC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3조원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삼화콘덴서(001820) : 전장(자동차)·산업용 MLCC 중심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2. 미국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VSH) : 미국 상장사로, 'Vitramon' 브랜드로 MLCC를 생산합니다. 방산·산업·자동차용 고신뢰성 제품에 강점이 있지만,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KEMET : 미국의 대표적인 콘덴서 기업이었지만 2020년 대만 Yageo에 인수되었습니다.· KYOCERA AVX : 미국 AVX 역시 2020년 일본 교세라가 완전 인수했습니다.-즉,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살 수 있는 MLCC 제조사는 사실상 Vishay 정도이고, KEMET·AVX에 투자하려면 모회사(Yageo, 교세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MLCC 기업을 묶은 ETF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3. 일본·대만 기업 (참고)· 무라타제작소(글로벌 1위), TDK, 태양유전(다이요유덴), 대만 Yageo(국거)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 ·삼성전기를 담은 국내 상장 ETF-국내에는 아직 순수 MLCC ETF가 없어, 삼성전기 비중이 높은 반도체·AI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 50% + 소부장 약 50%, 소부장 중 삼성전기 약 25% (2026.5.13. 리뉴얼 자료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 삼성전기 25.59%· RISE 네트워크인프라 : 삼성전기 35.71%·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 삼성전기 34.97%·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 삼성전기 33.63%(SOL·RISE·ACE·IBK 비중은 2026.5.30. 보도 기준)-그리고 국내 첫 MLCC 테마 ETF로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가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무라타를 각 25% 담고 태양유전 등 MLCC 기업과 AI 기판 기업을 함께 편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장 전이므로 최종 구성과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150%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고, ETF의 편입 비중은 리밸런싱 때마다 바뀝니다. 위 비중은 시점 기준 자료이니 매수 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MLCC ETF 4종-2026년 8~9월, 미국에서는 MLCC ETF가 한 달 새 4개나 상장했습니다.· CAPA (Defiance AI Capacitors Leaders ETF) : 2026.8.26. 상장, 'BITA AI Capacitors Leaders Index' 추종. 상장 당시 TDK 23.0%, 삼성전기 20.2%, 무라타 18.3%, 교세라 15.5%, Yageo 14.9% (2026.8.24. 기준)· CCML (Roundhill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9. 상장, 액티브 운용, 총보수 0.65%. 무라타·삼성전기·Three-Circle·Yageo 등 편입· MLCC (Global X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월 상장, 미래에셋 계열 글로벌X 운용. 무라타·삼성전기·Yageo·TDK 등 편입· PSOX (Tema MLCC & PowerSemi ETF) : 2026.8.17. 상장, Tema ETFs 운용, 총보수 연 0.75%. 처음에는 'Tema Power Semiconductor ETF(티커 SIC)'로 상장했다가 같은 달 26일 현재 이름과 티커로 바꿨습니다. 삼성전기 약 9%(시점별 약 8.7~9.5%)에 무라타·Yageo·태양유전 같은 MLCC 기업과 인피니언 등 전력반도체, 블룸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담습니다.-그래서 PSOX는 순수 MLCC ETF라기보다 전력반도체·전력 인프라까지 넓게 담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네 상품 모두 핵심 편입종목은 무라타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CAPA는 교세라(KYOCERA AVX의 모회사)와 Yageo(KEMET의 모회사)를 담고 있어, 미국 MLCC 브랜드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모두 상장 1~2개월 된 신생 ETF라 운용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삼성전기를 달러로 사는 셈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ETF 세금 차이-같은 삼성전기를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된, 어떤 유형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 상장 ETF (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해외 주식이 섞인 국내 상장 ETF (예: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무라타·태양유전 같은 일본 주식을 담으면 해외주식 부분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대신 ISA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3. 미국 상장 ETF (예: CAPA, CCML, MLCC, PSOX)-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0조)-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또한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025년부터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테마 ETF는 상위 몇 종목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기 비중이 25~35%라면 사실상 삼성전기 개별주 변동성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2. 미국 신생 ETF는 운용 규모·거래량·호가 차이(스프레드)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3.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ETF(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vs 미국 ETF(22%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4. 미국 ETF는 연 250만원 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난 경우 연도를 나눠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5.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 절세계좌 활용 계획과 함께 상품을 고르세요.·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 등)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리뉴얼 안내 (2026.05.13.)Defiance ETFs CAPA 상장 보도자료 (2026.08.26.) / Roundhill CCML 상품 페이지 (2026.09.09.)뉴시안·매일경제 PSOX(Tema MLCC & PowerSemi ETF) 관련 보도 (2026.08.)서울경제 「韓엔 없는 MLCC ETF, 美선 한달새 4종 상장」 (2026.09.20.)#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무라타 #MLCCETF #AI반도체 #해외ETF세금 #해외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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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반도체 소부장 etf 한국 미국 3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반도체 소부장 etf 한국 미국 3개씩 추천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ETF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3종(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SOL AI반도체소부장,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과 미국 상장 3종(SMH, SOXX, XSD)의 장단점, 그리고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지까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상품의 매수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세금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을 더했습니다.반도체 소부장, 요즘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 두 회사가 공장을 짓고 칩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장비·소재·부품 회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묶어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구조라 본딩·검사·후공정 장비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투자(CAPEX)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결정되면 장비 발주가 먼저 나가고, 이후 소재·부품 납품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의 이익 개선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정 미세화와 첨단 패키징이 진행될수록 공정 단계별 전문 장비와 특수 소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넷째, 매출 규모가 작은 소부장 기업은 업황이 좋아질 때 이익 증가율이 대형주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다만 반대로 업황이 꺾이면 하락 폭도 대형주보다 큽니다. 설비투자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국내 ①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474590)- 우리자산운용이 2024년 1월 16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FnGuide 반도체 밸류체인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습니다. 총보수는 연 0.31%로 이번에 소개하는 국내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구성은 삼성전자(21.3%)와 SK하이닉스(19.7%)로 중심을 잡고, 대덕전자·이오테크닉스·DB하이텍 등 밸류체인 기업으로 초과수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2026.10.1 기준). 순자산은 약 3,959억원입니다.- 장점은 대형 메모리 2강이 포트폴리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도 소부장 랠리의 탄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416.85%(2026.10.1 기준)에 이릅니다.- 단점은 빅2 비중이 40%를 넘어 '순수 소부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국내 ② SOL AI반도체소부장 (455850)- 신한자산운용이 2023년 4월 25일 상장한 상품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20종목만 담는 지수형(패시브) ETF입니다. 기초지수는 FnGuide 반도체 소부장 지수이고 총보수는 연 0.45%입니다.-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15.5%), 주성엔지니어링(10.9%), 이수페타시스(9.2%), 대덕전자(6.8%), 원익IPS(6.3%)이며, 순자산은 약 1조 3,092억원으로 국내 소부장 ETF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2026.10.2 기준).- 장점은 이름 그대로 '진짜 소부장'에 투자한다는 점과 거래가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NAV 수익률은 +163.53%입니다.- 단점은 20종목에 상위 5종목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집중 구조라는 점입니다.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빅2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내 ③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 (494220)- 현대자산운용이 2024년 11월 7일 상장한 액티브 ETF로, SK하이닉스와 그 협력사·장비사·고객사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투자합니다. 총보수는 연 0.50%입니다.- 상위 종목은 SK스퀘어(21.3%)와 SK하이닉스(20.7%)이고, 피에스케이홀딩스·티씨케이·디아이 같은 소부장 기업이 뒤를 받칩니다. 순자산은 약 1,936억원입니다.- 장점은 HBM 경쟁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355.31%로 비교지수(+238.9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단점은 사실상 '한 회사의 업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총보수도 셋 중 가장 높고, 2026년 9월 3일 기준 3개월 수익률이 -18.74%였을 만큼 조정 폭도 큽니다.· · ·미국 ① SMH – VanEck Semiconductor ETF- 미국 상장 반도체 25개 안팎의 대형주를 시가총액 가중으로 담는 ETF로,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778억달러입니다.- 엔비디아(19.1%), TSMC(9.2%),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에 더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KLA·램리서치 같은 장비 3강이 모두 편입되어 있어, 미국 ETF 중에서는 소부장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장점은 TSMC처럼 미국에 상장된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담는다는 점과, 지난 10년 수익률이 +1,892.86%(분배금 재투자, 2026.10.2 기준)로 세 ETF 중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엔비디아 한 종목 비중이 약 19%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면 ETF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미국 ② SOXX – iShares Semiconductor ETF- 2001년 상장한 대표적인 반도체 ETF로, 34종목에 투자하며 총보수는 연 0.33%로 미국 3종 중 가장 낮습니다. 순자산은 약 488억달러입니다.- 상위 종목은 AMD(9.3%), 인텔(9.2%), 마이크론(7.7%), 엔비디아(7.3%), 브로드컴 순이고, KLA·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장비주도 담겨 있습니다.- 장점은 개별 종목 비중이 10% 안쪽으로 관리되어 특정 종목 쏠림이 적다는 점입니다. 10년 수익률은 +1,617.69%입니다.- 단점은 상위 편입 종목이 미국 기업 위주라 TSMC·ASML 같은 해외 핵심 기업의 비중이 거의 없고, 엔비디아 비중이 낮아 AI 랠리 구간에서는 SMH보다 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미국 ③ XSD – SPDR S&P Semiconductor ETF- 미국 반도체 기업 48종목을 동일가중으로 담는 ETF입니다. 총보수는 연 0.35%, 순자산은 약 31.5억달러입니다.- 각 종목 비중이 2~3%대로 비슷해 맥스리니어·크레도·램버스 같은 중소형 칩·부품 기업까지 고르게 담깁니다.- 장점은 대형주 쏠림 없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넓게 분산한다는 점이며, 10년 수익률은 +992.08%입니다.- 단점은 지수 구성상 장비 기업은 거의 편입되지 않아 '소부장' 중 장비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대형 AI 수혜주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10년 성과가 세 ETF 중 가장 낮았다는 점입니다. 베타가 2.03으로 변동성도 큽니다.· · ·10년 전 3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미국 3종은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10년 누적 수익률에, 원·달러 환율 변화(2016.9.30 1,101.69원 → 2026.10.2 약 1,358원)를 함께 반영해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SMH : 3천만원 → 약 7억 3,695만원 (달러 기준 +1,892.86%에 환차익 약 23% 추가)- SOXX : 3천만원 → 약 6억 3,519만원 (+1,617.69%)- XSD : 3천만원 → 약 4억 385만원 (+992.08%)- 참고로 같은 기간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는 약 2억 5,020만원(+576.60%)이었습니다.- 국내 3종은 모두 상장한 지 3년이 안 되어 10년 수익률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대표 지수형 ETF인 KODEX 반도체(091160, KRX 반도체 지수 추종)의 10년 성과로 대신 비교하면, 3천만원 → 약 2억 964만원(+598.8%, 연평균 21.46%, 2026.9.30 기준)입니다.- 국내 3종의 실제 기간 성과로 3천만원을 환산하면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5,506만원(약 2년 9개월),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는 약 1억 3,659만원(약 1년 10개월), SOL AI반도체소부장은 최근 3년 기준 약 7,906만원입니다.- 다만 이 성과는 짧은 기간에 AI 메모리 랠리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미국 반도체 ETF들도 2022년 한 해에만 30%대 하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숫자만 보고 같은 속도의 상승이 반복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차이 – 국내 상장 vs 미국 상장-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입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도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WON·SOL·UNICORN)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펀드 안에서 상장주식을 사고판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미국 상장 ETF(SMH·SOXX·XSD)를 직접 사고팔면 국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예를 들어 SMH에 3천만원을 넣어 10년 뒤 약 7억 3,695만원에 한 번에 판다면, 양도차익 약 7억 695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5,498만원이 됩니다. 세후 금액은 약 5억 8,197만원입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국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며,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외 분배금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 계좌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상장 ETF는 ISA·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이연이나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미국 상장 ETF는 이런 계좌에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계좌별 편입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실무 한마디- 소부장 ETF는 '반도체가 좋다'는 한 문장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 나누어 매수하고,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비중의 상한을 정해 두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 ETF로 큰 수익이 났다면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수익 일부를 나누어 실현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의 이월과세(1년)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매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 주식등, 외국법인 발행 주식 포함)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 증여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 한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2023년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선정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흔히들 애기하는'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종 류대주주 기준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코넥스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비상장주식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그렇다면,'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대주주 판정 기준일'시가총액'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관련 예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소세령 162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대주주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 는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당해 연도 중에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6158, 2017.8.22).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최대주주'가 아니라면,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4촌 이내의 혈족3. 3촌 이내의 인척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6.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살펴보면,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대주주 판단시 계산시포함 안되는지분상품은?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대주주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기령 1의2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 과 주식매수선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전환사채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포함되는 지분상품은?1) 우선주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 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 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소세법 94에 따른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세령 157의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4) 무상증자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 을 계산하여대주주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5) 자기주식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대주주를회피하는 방법은??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절세 방법은?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
양도세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양도 상속 증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슈가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산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자문 업무는 하나로 합해져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분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구분과 언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세먼저 양도세의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로 자산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입니다.모든 자산을 양도할 때 전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곧 과세 예정인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도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이니만큼 100에 사서 100에 팔거나 오히려 50에 팔게 되어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개정이 거듭되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진 만큼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상속과 증여는 함께 얘기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점은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달리 발생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문자문은 세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양도세 자문, 상증세 자문이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자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해당 세금에서 이러한 자문,상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은 점점 다변화하는 세법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승으로 관련 세금액이 매우 커지고 , 혹시나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시가와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xly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자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 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 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 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