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소령§163⑩1호 에 따른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A는 B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 하려 합니다. (매매사례가액 의 시가) ex)시가 10000원, 양도가 5000원, 30% 미달 2000원 양도세 납세의무자 A는 양도세를 증여세 납세의무자 B는 30% 미달한 금액 2,000원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것 인가요 ? 위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령§163⑩1호에 따라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취득가액가산특례 적용이 안되는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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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액 등이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A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에 양도하였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주당 양도차익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MIN[3,000원 X 비장상주식수,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02. 질의하신 소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1호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일 B가 [2,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나중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이 아닌 [7,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해당규정은 적용되기는 하나,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닌 B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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