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양도 상속 증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슈가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산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자문 업무는 하나로 합해져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분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구분과 언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세
먼저 양도세의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로 자산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자산을 양도할 때 전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곧 과세 예정인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도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만큼 100에 사서 100에 팔거나 오히려 50에 팔게 되어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개정이 거듭되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진 만큼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상속과 증여는 함께 얘기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점은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달리 발생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문
자문은 세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양도세 자문, 상증세 자문이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
자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해당 세금에서 이러한 자문,상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은 점점 다변화하는 세법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승으로 관련 세금액이 매우 커지고 , 혹시나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시가와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xly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자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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