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17 저도 궁금해요!
08-24
업무용차량이 경차,9인이상승합차, 화물차일때 차량운행일지와 관련없이 매입세액공제를받나요?
업무용차량이 경차,9인이상승합차, 화물차일때 차량운행일지와 관련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차량운행일지와 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걸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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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가입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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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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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미용실의 업무용차량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쓰는 고정자산(물건)의 구입비용 유지비용은 업종과 관계 없이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경차, 트럭, 승합차 등 제외)의 경우 사적사용이 잦아 "업무용승용차" 규정으로 비용처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운행일지 등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차량 관련 모든 비용(감가, 유류, 수선, 보험,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부인되고,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도를 넘는 금액은 또 다시 부인됩니다.
만약, 위 차량 관련 비용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용처리 되는 것이니 운행일지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685089988&categoryNo=49&parentCategoryNo=49&from=thumbnailList
부가가치세
부가세-개인사업자 중고차 구입비용 공제
질문하신 렉스턴 스포츠가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건축·설비업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단순히 사업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실제 업무에만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면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면 공제가 제한되고, 화물차 등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면 사업용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차량은 정원이 5명이라는 사실보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소형 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상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일 것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을 것
차량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실제 건축·설비 현장 방문과 자재·장비 운반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이 혼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소명을 위한 필요 자료: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험가입내역, 차량 운행일지, 공사계약서, 현장 주소 및 작업사진 등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9인승 승합차 부가가치세 문의
해당 승합차를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2007.10.2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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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님들께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차량을 구입하면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용처리가 제한되나요?”“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특히 차량은 구입가격뿐만 아니라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매년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지,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지에 따라회계처리와 세무상 비용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일시불·리스·장기렌트의 차이부터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기준,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업무용승용차란?②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③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④ 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⑥ 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⑦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⑧ 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됩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처럼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모든 차량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차량의 구입·임차 방법과 관계없이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후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구입한 해에 차량가격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단순 계산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에는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차량별 연간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일정 요건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장기렌트 역시렌트료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리스나 렌트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니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리스·렌트 역시 업무사용 여부와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바로800만 원과 1,500만 원입니다.먼저 800만 원은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즉,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그렇다면 1,500만 원은 무엇일까요?1,500만 원은차량 관련 비용을 무조건 1,500만 원까지만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을 실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1,500만 원은“비용처리 한도”가 아니라“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행기록을 작성하면실제 총 주행거리 중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연간 2,000만 원이고실제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업무에 사용한 비용은2,000만 원 × 80% = 1,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님이라면운행기록을 꾸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일시불과 리스, 장기렌트 중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사실 정답은 없습니다.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일시불의 경우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장기적으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차량가격을 바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의 경우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현금흐름을 관리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조건과 잔존가치,금융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렌트의 경우차량 관리나 보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관리에 직접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이라면장기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역시 월 렌트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계약 종료 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세금만 놓고“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또는“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차량 가격과 사용기간, 연간 주행거리,초기 자금과 월 현금흐름,보험 및 차량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최근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세법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일반적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그런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연간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필요경비·손금 산입 한도를기존 8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 내용은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2026년 9월 현재개정안 단계입니다.따라서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현재 시행 중인 8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향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금만 비교하기보다향후 세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는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구입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관련비용 1,500만 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된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사용비율 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도 포함특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동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인지,운행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확대하는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차량 구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업무용승용차는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구입 방식과 현금흐름, 실제 업무사용 정도,운행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한도까지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현재 사업 규모와 예상 주행거리,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4년 한 해가 지나고부가세 신고도 잘 마감되었습니다.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부가세 신고를 많이 맡겨주셔서 정신없이1월을 보냈습니다.최근 부가세 신고가 거의마감되고부가세 공제 관련된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부가세 비용 누락 체크리스트먼저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없는세금이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맞습니다!!줄일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이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줄일 수 없는 세금이기에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보통 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 대표님께 안내드리거나먼저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체크를 부탁드립니다.사전 체크항목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을 체크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면 거래처에 확인 요청)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체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엑셀로 전달(-> 누락된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반영 요청)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업용으로 썼다면 반영(-> 급하게 쓰느라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썼다면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 요청)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반영요청쿠팡, 네이버페이 등 결제분 중 사업용으로 쓴 것들을 누락없게 반영해달라고 요청월세, 전력비 등 기초경비가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 후 누락되었다면 반영 요청(->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반드시 요청)가지고 있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가 있는 반드시! 체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해야함)부가가치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체크해야할 사항들입니다.부가세 사전준비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1월과 7...blog.naver.com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부가세 때 누락되고 한번 체크 못한 비용은계속 누락되기 쉽습니다.따라서부가세는 꼼꼼하고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부가세 비용 체크리스트대표님이 체크하지 않는다면보통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들을위주로 공제 넣고 넘어갑니다.그렇지만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만공제를 넣는다면실제 사업용으로 쓴 비용들이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체크 항목공제 여부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량 관련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공제 가능가족 및 임·직원 카드 사용비용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이 아닌 개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쿠팡, 11번가, 네이버페이 등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한 임대료(창고 등)공제 가능이번 부가세를 기점으로 저희와수임하게 된 업체 상황입니다.음식점 대표님이 화물차가 있음에도불구하고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유류대 500-600만원 정도를불공제로 넣었다고 합니다.출·퇴근에만 사용하더라도식자재를 사올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더라도공제는 가능합니다.또 사업주 카드가 아닌카드를 사용했다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무조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를들은 대표님도 계셨습니다.사업용으로 썼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사업용으로 쓴 것이 명확하다면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가족카드, 직원카드 부가세 공제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23년 ...blog.naver.com이 상황 이외에도 당연히 공제를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공제로넘어가 억울하게 부가세를 내는 분들이굉장히 많습니다.위 표를 보시고 내 사업장은지금 부가세 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있으시거나 공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