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임대사업자 9인승 승합차 부가가치세 문의

상가나 건물임대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구매할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의 개수는 상관없는지 장기렌트나 리스로 구매시에 공제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승합차를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2007.10.2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것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는것은 국세청이 봤을때도 개인사용으로 보실거예요! 상가임대업은 비용처리 부분이 보수적,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를 해주신다거나 상가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 빼고는 사실 상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처리 인정받기 어려울거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연관 개연성이 낮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