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
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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