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


  •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

  •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 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 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

  • 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 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 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 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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