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공동명의 분양권 배우자 증여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공동명의 소유중이구요 분양가 932,000,000원입니다. 현재 납입상황은 계약금 10% 93,200,000원 확장비 + 옵션 대략 1,000만원 정도 중도금 대출 3회차 실행 279,600,000원 입니다. 프리미엄은 산출이 좀 힘든것같아요 현재 1주택 거주중 + 본 분양권 1건 이구요 배우자에게 제 지분 증여할시 납부하게 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과세라는것도 있던데 정확한 세금문제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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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당시, 분양권의 평가금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 + 옵션 +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까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참고하여 프리미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가 없거나 프리미엄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양권은 감정평가사에세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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