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1주택 1분양권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2020년 8월 취득세법 개정안 시행전 지주택입주권1, 일반 청약분양권1을 가지고 있다가 2022년 2월 지주택 등기를 완료한 1주택자 입니다.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취득세율은 몇%인가요? 취득세법 개정안 시행전 분양권이라 1주택이어도 취득세 1.1%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는 2022년 4월말부터 입니다. 참고로 여수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분양권 증여로 해서 3주택으로 되어 취득세가 8%?로 바뀌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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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날(분양잔금일, 등기접수일)이지만 분양계약을 20.7.10 이전에 했다면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을 20.7.10이전에 했더라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일이 당초 증여자의 최초 분양계약일이 아닌 증여계약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20.7.11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일이 종전규정, 개정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권을 증여할 때 취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나옵니다. 2020년 8월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예 종전 지방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3주택자는 1.1 ~ 3.5%가 나오고, 4주택자는 4.6%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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