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근생건물 부담부증여 자가사용 건물

시가 6억 5천만원 근생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 전체 사업용으로 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전세 3억을 주고 사업용으로 계속 자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부담부증여로 성립되는 건가요? 2. 증여액 3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고 전세 3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게 가능할까요? 3. 자녀의 취득세는 6억 5천만원 기준으로 내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증여일에 증여를 하고 전세계약등을 하게 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 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당 채무는 증여 이후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6억 5천만원으로 평가가 된다고 가정하고 만약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6억 5천만원 중 3억을 차감한 3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전세금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3억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인한 유상취득세율, 나머지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도 같이 증여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는 일반증여 가능하며 대출? 등을 받아 채무를 만드시는것도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