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근생건물 부담부증여 부가가치세

근생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합니다. 토지-2억 6천만원 건물-2억 3천만원 대출-2억 총 증여가액 4억 9천만원-대출 2억 = 2억 9천만원 여기서 자녀가 건물분 부가가치세(10%) 2천 3백만원을 대납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 증여가액은 2억 9천만원-2천 3백만원 = 2억 6천 7백만원 이 되는게 맞는지요? 증여세를 2억 6천 7백만원를 기준으로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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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분을 차감한 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건물 2억 3천 금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분으로서 증여한 부분이 아닌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억 9천만원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납의 개념이 아닌 매각하는 자는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매수자가 사업자라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담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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