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23 저도 궁금해요!
08-30
구매대행 부모님 명의 카드결제 해도 되나요?
제가 직장인이고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내고
구매대행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여
어머님 명의 카드로 해외결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가능한가요??
매출은 있는데, 제명의 카드가 아니니 가능한가 싶어서 여쭙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고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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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명의의 카드가 아니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사업에 쓴게 명확하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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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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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손녀 증여금의 교육비 납부 추가 과세여부
아닙니다.
미성년 손녀이지만,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 금전은 손녀의 소유입니다.
이때, 손녀가 결제할 영어유치원 비용을 아직 직접 결제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님을 통해서 결제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모친께서 충당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손녀가 본인 소유 금전으로 직접 영어유치원비를 결제한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모르는 조사관이 소명요청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문의 아파트외 다른 비용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등 비용 1억원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가 소비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들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이 명확히 필요한 것은
아파트 매수대금과 취득세이므로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부산에 재건축 진행중인A아파트가 있으며, B라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대체주택의 제도를 활용을 할까하는데 실거주가 어렵기에 문제가 되는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A,B 아파트 둘다 제이름으로 들어가고 전세나 월세를 안줘도 되서
부모님이 B라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A로 옮기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제 카드나 폰을 사용하시면 이것이 소명에서 방어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대구에 있기에 나머지가 소명되어도 사업장-실거주지간의 이동
내용이 문제가 될까봐 처음부터 대체주택 생각안하는게 맞는가 여쭤봅니다
-->대체주택에 당사자가 직접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대체주태비과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장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해외 구매대행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매출, 매입은 법인 계좌에서 수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카드로 지출되는 경우 법인의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업용 카드와 사적인 용도를 구분하셔서 관리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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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불가능함)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생산일자 : 2022.10.13.요 지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 안내입니다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건 착수되었습니다.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국세청에서 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특정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친 스드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습니다.출산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영어유치원 10곳도 세무조사 진행합니다.2. 스드메 세무조사결혼을 할 때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기본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이체를 요구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이 자금들은 결국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매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매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결혼이 인생에서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같네요.그래서 업체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구조인 것같습니다.3. 산후조리원 세무조사산후조리원 비용이 2주일에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근로자 임금 대비해서 상당한 고가입니다.여기도 역시 기본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결국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구요.산후조리원 건물이 특수관계인의 건물인 경우 임차료를 몇 배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네요.이렇게 부당하게 비용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금 결제로 매출도 누락하는 경우들입니다.4. 영어유치원 세무조사영어유치원 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싸다고 합니다.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로 유도합니다.역시나 이렇게 현금 결제한 내용은 매출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5. 스튜디오 사례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매출 누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이렇게 누락한 현금은 대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스튜디오와 다른 업체로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대부분 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자녀들이 자금출처로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전형적인 방법들인데요.현금 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과 타사업장을 통한 매출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6. 드레스 사례이번에는 드레스의 경우입니다.기본금 외에 피팅비, 추가금 등을 요구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금액은 매출 신고시에 누락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을 마련한 후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합니다.그리고 드레스 샵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골프나 피부미용실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인카드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가공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입니다.7. 산후조리원 사례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는 매출 누락으로 연결이 됩니다.사주 명의 건물에 시세보다 몇 배의 임차료를 내면서 자금을 몰아주게 됩니다.이런 자금은 사주일가가 여행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구요.산후조리원 법인카드를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경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8. 영어유치원 사례수강료 외에 별도로 받는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경우 매출 누락이 될 확률이 큽니다.누락으로 마련한 자금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세워서 허위로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만들기도 합니다.또한 가족들이 고급외제차를 타며 사적 경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위에 언급한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업체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서 탈세를 시작합니다.이렇게 마련한 자금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결혼, 출산, 육아는 모두 처음이므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체들이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탈세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등)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2. 해외직구 구매대행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3.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매입인데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간 매출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관련 소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엑셀등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등을 차감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해당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필수 입니다.2. 매입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타오바오등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현지 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인보이스 및 해외송금내역등으로 매입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해외구매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등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경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 소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