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1 저도 궁금해요!
08-30
구매대행 부모님 명의 카드결제 해도 되나요?
제가 직장인이고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내고
구매대행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여
어머님 명의 카드로 해외결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가능한가요??
매출은 있는데, 제명의 카드가 아니니 가능한가 싶어서 여쭙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고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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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명의의 카드가 아니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사업에 쓴게 명확하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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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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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에서의 명품 구매 대행 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한 번의 개인적 부탁으로, 본인 명의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품의 구매 대금을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익(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외환거래법,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니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순수 대행이라면, 한국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Ott대행 기장관련 여쭤봅니다
현재 사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법상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 신고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장을 통해 수입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관련된 창업감면 요건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넷플릭스 중개 및 결제대행 사업은 외형상 ‘전자상거래’나 ‘서비스업’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외 콘텐츠 구독권을 대신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재공급하거나, 플랫폼 접근 권한을 중개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은 ‘전자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결제한 매입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매출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원가 외에 별도 경비가 없어 과세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소득 파악과 감면 적용을 위한 기장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매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감면 적용이 누락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매입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감면 요건을 갖춘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신고보다는 기장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무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의 주택 경비 인정 문의
1. 원칙 :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주택 취득가액 또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소유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 실질적 증여로 볼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번 사례에 적용
주택 명의 : 예비신부 단독 명의
인테리어비 결제 : 예비신랑인 본인 카드 사용 → 본인이 부담
혼인 전이라면 제3자의 대금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예비신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
3. 차후 혼인 후라면?
혼인 후에는 부부 간 거래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 등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되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기본판단 기준입니다.
4. 실무상 안전한 처리방식
가장 깔끔한 방법은 예비신부 명의 계좌에서 인테리어업체로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가 불가피하다면,
→ 본인이 카드로 먼저 결제 후 예비신부 명의 계좌에서 본인에게 대금상환
→ 이체내역, 상환내역 보관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예비신부에게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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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 카드 사용시 결제계좌 부모님 명의 계좌로 설정시 증여세
1. 본인이 사용하고, 카드대금결제를 본인의 계좌에서 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 상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자 자녀의 카드사용을 통해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자녀가 받게 된다면, 해당 공제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명의보다, 실질이 어떠한 지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물론,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이를 납세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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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불가능함)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생산일자 : 2022.10.13.요 지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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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 안내입니다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건 착수되었습니다.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국세청에서 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특정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친 스드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습니다.출산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영어유치원 10곳도 세무조사 진행합니다.2. 스드메 세무조사결혼을 할 때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기본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이체를 요구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이 자금들은 결국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매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매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결혼이 인생에서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같네요.그래서 업체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구조인 것같습니다.3. 산후조리원 세무조사산후조리원 비용이 2주일에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근로자 임금 대비해서 상당한 고가입니다.여기도 역시 기본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결국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구요.산후조리원 건물이 특수관계인의 건물인 경우 임차료를 몇 배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네요.이렇게 부당하게 비용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금 결제로 매출도 누락하는 경우들입니다.4. 영어유치원 세무조사영어유치원 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싸다고 합니다.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로 유도합니다.역시나 이렇게 현금 결제한 내용은 매출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5. 스튜디오 사례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매출 누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이렇게 누락한 현금은 대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스튜디오와 다른 업체로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대부분 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자녀들이 자금출처로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전형적인 방법들인데요.현금 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과 타사업장을 통한 매출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6. 드레스 사례이번에는 드레스의 경우입니다.기본금 외에 피팅비, 추가금 등을 요구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금액은 매출 신고시에 누락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을 마련한 후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합니다.그리고 드레스 샵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골프나 피부미용실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인카드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가공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입니다.7. 산후조리원 사례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는 매출 누락으로 연결이 됩니다.사주 명의 건물에 시세보다 몇 배의 임차료를 내면서 자금을 몰아주게 됩니다.이런 자금은 사주일가가 여행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구요.산후조리원 법인카드를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경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8. 영어유치원 사례수강료 외에 별도로 받는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경우 매출 누락이 될 확률이 큽니다.누락으로 마련한 자금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세워서 허위로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만들기도 합니다.또한 가족들이 고급외제차를 타며 사적 경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위에 언급한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업체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서 탈세를 시작합니다.이렇게 마련한 자금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결혼, 출산, 육아는 모두 처음이므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체들이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탈세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포인트 총정리 (2025년 귀속)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로, 지금 이 시점(2026년 5월 21일)이 마감을 코앞에 둔 중요한 때입니다. 숙박업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이 아니라, 빠진 항목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호텔·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신고 대상 확인과 사전 점검이 먼저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텔이든, 프랜차이즈 호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자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OTA(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입금 정산액만 보고 매출을 계산한 경우2. 전화 예약·현장 결제·현금 거래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3.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실제 이체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4. 공과금, 카드 대금, 생활비가 한 계좌나 카드에서 함께 나간 경우5. 리모델링비나 가전 구매를 모두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초반 점검을 꼼꼼히 해두면 나중에 수정 신고나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OTA 수수료 처리와 매출 누락 점검이 핵심입니다
숙박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OTA 정산금과 실제 매출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출 기준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
OTA 플랫폼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숙박업주에게 정산해줍니다. 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미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죠. 이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별 월별 정산서를 통해 수수료 차감 전 고객 결제 금액을 확인합니다.2. OTA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비용 항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3. 전화 예약, 현장 결제, 대실 매출, 현금 거래가 빠지지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4.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합니다.5. 월별 정산 내역 합계가 실제 예약·결제 흐름과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목록
1. 플랫폼별 월별 정산서2.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3. 예약 내역과 실제 결제 내역4. 전화 예약·현장 결제·현금 거래 기록5. 계좌 입금 내역
필요경비·공제 항목, 이것만큼은 꼭 챙기세요
숙박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 항목
청소비, 세탁비,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카드 수수료, 비품·소모품 구입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해당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쓴 지출인지,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비용 2가지
가족 인건비: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체 내역이나 지급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겸용 공과금: 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 전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비용 정리가 끝났다면 아래 공제 항목도 꼭 확인하세요.
1. 인적공제 (부양가족 여부 확인)2. 연금·보험 관련 공제3. 주택 관련 공제4.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관련 공제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 구조, 지출 내역,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 처리와 감가상각, 놓치면 손해입니다
숙박업은 시설 투자 비중이 큰 편이라 자산 처리 여부가 신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항목
1. 리모델링 비용2. 가전(TV, 냉장고 등) 구매 내역3. 가구 구매 내역4. 에어컨 구매 내역
금액이 크거나 사용 기간이 긴 항목은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나눠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고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마감이 코앞인 지금, 아래 항목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1. 매출을 실제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는가2. OTA 수수료를 매출 차감이 아닌 비용 항목으로 구분했는가3. 정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했는가4. 전화 예약, 현장 결제, 대실, 현금 거래 누락이 없는가5. 가족 인건비 지급 기록과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가6. 인적공제, 연금·보험, 주택 관련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7.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과 매입 부가세 반영 여부를 점검했는가8. 리모델링·가전·가구 구매를 자산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확인했는가9.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가 분리되어 있는가10.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여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OTA 정산금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OTA는 고객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후 정산해줍니다. 따라서 입금된 정산금을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수수료 차감 전 고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OTA 수수료는 별도 비용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가족에게 인건비를 줬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계좌 이체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에어컨이나 TV를 새로 샀는데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A.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크고 사용 기간이 긴 자산은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과 항목을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다를 뿐,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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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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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등)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2. 해외직구 구매대행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3.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매입인데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