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시요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사업자(통신판매업)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 위탁판매 사업자의 경우 크게 두가지 세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간이 과세자는 위 세금을 언제 납부하나요? 2. 위탁판매와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만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3. 현재 상황상 물건을 매입할 때, 타명의 신용카드(여자친구)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으로 등록 필요한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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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되십니다.(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십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2. 맞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단, 위탁판매와 해외구매대행업이라고 할 지라도 일단 국세청에는 총 판매가가 매출액으로 잡히고 있어 추후 소명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이 아닌 위탁판매업 및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같습니다. 3. 타인명의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시지만, 아무래도 본인 카드가 아니시라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부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쓴 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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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 과세자는 위 세금을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월 25일까지 1년동안이 매출매이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위탁판매와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만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 현재 상황상 물건을 매입할 때, 타명의 신용카드(여자친구)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으로 등록 필요한가요? -->여자친구 카드사용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세무신고시 반영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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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에 연간 합계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 납부하며, 대행사업이란 것을 세무서에 소명하여야 인정됩니다. 3. 직원의 카드로 사용하여야 증빙자료인 인정되므로 직원등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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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는 통상적으로 1~12월 간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간이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1년간 사업활동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2) 맞습니다.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의 경우 도소매업과는 다르게 판매액을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3)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종업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인 사업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3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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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 일반 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차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1번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에 대해 7월 25일, 하반기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 납부합니다. 이에 반해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31일까지 1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2. 개념상은 맞습니다만 매입 증빙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매출은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되지만 매입은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 내역 중 업무용의 경우만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결제 내역으로 비용처리를 받고자 할 때는 명확히 소명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확률을 늘리려면 직원 등록 후 직원의 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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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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