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Ott대행 기장관련 여쭤봅니다

개인 고객 대상으로 넷플릭스 중개 및 결제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본인 명의 해외 발급 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입금은 국내 사업자 계좌로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했으며 비과밀 지역이고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경비랄껀 해외 카드 매입금액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때마다 세무 대행을 맡겨야 될지 기장을 맡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종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아시는분이면 좋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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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법상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 신고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장을 통해 수입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관련된 창업감면 요건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넷플릭스 중개 및 결제대행 사업은 외형상 ‘전자상거래’나 ‘서비스업’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외 콘텐츠 구독권을 대신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재공급하거나, 플랫폼 접근 권한을 중개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은 ‘전자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결제한 매입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매출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원가 외에 별도 경비가 없어 과세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소득 파악과 감면 적용을 위한 기장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매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감면 적용이 누락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매입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감면 요건을 갖춘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신고보다는 기장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무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대리로 해야할지 신고대리로 해야할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8천 미만]이면 기장대리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 이상 되는 매출액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을 받으면서 세무관리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장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가 의무에 해당하므로 기장대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임에도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12개월 동안 작성된 장부와 1~2시간 동안 대충 작성한 장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에 있어서도 세무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장대리를 권해드립니다. [직원채용에 따른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등 제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업종의 경우에도 기장대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부터 늘 있었던 음식점, 카페 등의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이슈사항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종업종의 경우 세법 해석을 놓고 쟁점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로 진행할 경우 세무회계 선유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분석과 해당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들, 대응 방안, 예규, 판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두고 있습니다. 신고대리라면 이러한 세무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장이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상기 사항들 종합적으로 사장님 상황에 대입해서 검토해보시고 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 : http://sunyoutax.com/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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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 초반 매출이 크지 않고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장을 꼭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라면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으로 충분히 사업의 운영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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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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