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부모님 아파트 분양금 자녀가 대납후 상속 문제건

아버지께서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으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아들인 제가 대신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드려 매월 대납을 하던지 아니면 전세주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납부 예정입니다. 저한테 동생들이 있아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을때 제가 납부한거라 제가 모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생들과 상속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위 사항으로 제가 아파트 모두 증여 상속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제가 모두 상속 증여 받을수 있는 조치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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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드렸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아버지에게 유언 등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정해 두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물론,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속은 유언 혹은 그에 준하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금은 고객님이 납부하셨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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