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저도 궁금해요!
09-06
부모님 아파트 분양금 자녀가 대납후 상속 문제건
아버지께서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으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아들인 제가 대신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드려 매월 대납을 하던지 아니면 전세주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납부 예정입니다.
저한테 동생들이 있아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을때 제가 납부한거라 제가 모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생들과 상속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위 사항으로 제가 아파트 모두 증여 상속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제가 모두 상속 증여 받을수 있는 조치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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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드렸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아버지에게 유언 등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정해 두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물론,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속은 유언 혹은 그에 준하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금은 고객님이 납부하셨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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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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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족 전세금 대납 후 반환 시 증여 문제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2억원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므로 어머니가 2억원을 돌려 받으시고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이체내역을 확보해놓고 차용증 작성을 해당 사실관계와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상속∙증여세
자녀가 분양대금 대납(차용증 유) 후 상속시 실명제 또는 신탁, 부동산법등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 분양주택 잔금대출의 주채무자를 아들로 하는 경우 증여 문제
1.증여문제 발생 합니다
2.증여세 6천만원정도 입니다
3.네 공동명의로 아들이 내신것 만큼의 지분을 아들이 가지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처분 후 부모님께 증여시 발생될수 있는 문제
1. 상속세 세팅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은 조금이라도 늘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주택 매도 후, 매도대금 중 5천만원을 모친께 다시 증여하는 것은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증여하시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까지 하신다면, 괜찮아보입니다.
상속세 신고세팅 및 신고대리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검토해야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세팅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해서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매매 후 부모님과 합가시 증여문제
부모님과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시게 되더라도
해당 자산은 질의자님 명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질의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자금을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부모님이 입금자 명을 질의자님 명의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과세관청이 주의깊게 보는 편이니 부모님이 부담하시는
4억5천만원을 증여나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견으로는 증여세율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있는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3억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연이자 380만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사전증여가 없음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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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