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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분양대금 대납(차용증 유) 후 상속시 실명제 또는 신탁, 부동산법등 위반인가요?

사실 1) 부모명의 당첨후 증여 5천하고 중도금 1,2차 및 계약금 2차를 대납(자녀계좌 > 분양사) 하였습니다. 사실 2) 여기서 질문은 저희는 사실 이걸 전매기한(5년) 후 증여받고자(자녀명의 전환)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3) 그에 따라 대납 시 마다 차용증 작성(부모 명의 중도금 대출 시작일 까지는 무이자, 이후 연 2%로 매월 이자 납부 예정으로 별도 자녀 통장에 차용 증빙을 기록해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원금은 300정도 받았습니다.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기간 4년 또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전액 상환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증여받고자 하는 의사는 없으나, 갑작스러운 부모님 사망으로 자녀가 대납(명백한 차용이지만 국세청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하고 상속 받을 시, 실명제, 주택법 등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질문2) 법 위반을 방지 하기 위해 현재 분양권인 상태에서 대납(차용) 해드린 금액 만큼 가산세를 물더라도 증여신고 후 납부 할경우 항후 상속 시 법적 문제는 전부 해결되는지? * 증여세, 가산세 아끼자고 법위반으로 매도당하는게 더 싫기에... 질문 3) 차용 분을 자진신고 할경우 증빙서류를 홈텍스에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자녀계좌에서 분양사로 납부된 이체내역을 동봉하면 되는지? * 질문이 복잡할수도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유료상담이라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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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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