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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부모님과 합가시 증여문제

부모님께서 제 자녀들 통학을 위해 같이 살자하셔서 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과 제가 청약을 넣었습니다. 헌데 제 명의로 청약이 되어 돈을 제 앞으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살려고 하는건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4억5천 제가 2억 부담할건데 전 현재 사는집 전세주고 그 금액으로 잔금을 부담. 부모님은 계약금부터 중도금납부6회, 한번에 마련되는게 아닌데 매번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분양회사로 계좌이체시 부모님이 입금자명만 제 이름으로 이체하셔도 증여죠? 방법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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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시게 되더라도 해당 자산은 질의자님 명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질의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자금을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부모님이 입금자 명을 질의자님 명의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과세관청이 주의깊게 보는 편이니 부모님이 부담하시는 4억5천만원을 증여나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견으로는 증여세율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있는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3억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연이자 380만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사전증여가 없음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납부를 하고 명의가 질문자님의 것이라면 증여가 맞습니다. 입금자 명의만 바꾸신다 하더라도 증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라도 취득자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구매대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유심히 보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매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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